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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뮤이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의 설날 쉬는 날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벌써 월요일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ㅠㅠ
제 몸뚱이는 아직 휴식이 부족해서 지금이 금요일이라면 좋았을 것만 같네요. 다시 쉬는 날을 만끽하고 싶어서요 ㅎㅎ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더 퍼져서 심해지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이야기겠죠!
오늘은 입양에 대해 관련하여 이야길 해보려 해요.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겐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입양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입양이라는 자체가 어른에겐 책임을 더하는 것이에요.
만약 쉬웠다면 입양을 하고, 버리거나 핑계삼아 폭행을 하는 등의 더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러니 오늘은 입양 조건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볼게요. 이 글이 어여쁜 아이를 입양을 할 양부모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입양이란?
입양의 뜻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때에 입양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를 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겨나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 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 조건
입양의 조건으로는 아동이 양자가 될 자격을 얻는 것과 입양자가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양자가 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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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지고 시장, 도지사 등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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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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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직계가족, 후견인이 입양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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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인해 친권 상실된 사람의 자녀로 보호 의뢰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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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기타 경우로 보호 의뢰된 아동
양친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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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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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대한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인정하며 충분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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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 경우 해당 국가 법에 의해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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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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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경험이 없어야 하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경력 또한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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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이상이고 양자와 양친의 나이차가 60세 이내이며 미혼일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할 것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양육과 입양에 관한 교육을 이수 후 입양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을 받아야 하며, 후견인의 입양승낙을 받을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입양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양 구비서류
입양 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챙겼다면 어떤 게 빠졌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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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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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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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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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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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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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자의 교육 이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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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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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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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조회 관련 기타 서류
입양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한 입양을 통하여 아이의 삶을 빛내주세요. 아이는 부모를 보며 배워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주어 챙겨주세요.
오늘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