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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새소식을 전해드리는 뮤미의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직장에 관련된 이야길 해보려고 해요.
직장이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배움을 위해서 등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직장을 다니고 있을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라면 다행이지만, 하루 24시간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얌전히 있어야 괜찮아지겠지, 내가 다 잘못한거겠지 등등 남이 아닌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게요ㅎㅎ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직장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개념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스템입니다
직장내에서 직위와 관계 등의 우위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타 근로자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6장과 2장은 직장에서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처벌, 피해자 직장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며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이 명백하려면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서로간의 위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종류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이 싫거나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게 괴롭힘이 아니겠습니까? 괴롭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몇개 뽑아서 적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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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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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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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휴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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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근무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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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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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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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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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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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등 참여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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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지속적인 폭언등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 방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괴롭힘을 인지하고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조사를 진행후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피재 전의 심신상태로 회복, 근로자의 권리 및 인격이 보호되는 구무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직위 등을 이용한 몰상식 행동으로 부하직원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람 됨됨이 부터 고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회사생활을 참는 것이 아닌 사업주와 적절한 면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챙깁시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쓰고 마무릴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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