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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던 날씨가 너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갑작스런 온기 변화로 몸에 체온이 뚝 떨어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부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몸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9 구급차에 대해 관련된 이야길 해보려고 합니다. 구급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한 환자를 돕는게 구급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지 않은 일이 근처에서 일어나거나 불이나서 달려가는 경우 라고 종종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급차를 부르는데 얼마나의 비용이 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분들은 무료라고 하고, 어떤분들은 돈이 왕창 깨진다고 하며 서로의 말이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급차 비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ㅎㅎ
구급차 비용은?
구급차가 무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구급차 이용은 모두 다 무료가 아닌, 유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단체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와 민간 구급차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19 구급차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차량입니다.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합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 환자의 수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든 무료입니다.
●민간 구급차
이 경우 구급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송처치료 외에 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사용, 의료장비 사용료, 통행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이용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 구급차의 경우 129번입니다.
민간 구급차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며 기본요금, 추가요금, 부가요금이 있으며 00시부터 04시까지는 20%의 할증이 붙습니다.
기본요금 10km 이내를 갈경우이며, 추가 요금은 1km당 붙고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탐승한 경우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119 구급차 비용 무료 기준
응급환자의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권역내 응급센터로 이송 될 경우 구급차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타 권역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타병원으로 입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만성 질환자의 병원 이송시 비용이 청구되거나 자가이동 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급차 이용 사례
한 때 앰뷸런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몇번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급차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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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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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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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검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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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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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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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구급차 운용이 정지되거나 말소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구급차의 이용에 대해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는데요. 간추려서 이야기 하자면, 구급차를 이용할때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전화나 장난 전화를 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때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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