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cctv 설치 안내문 규정

요로쿵 2021. 2.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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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의 봄같았던 날씨가 왜이렇게 변해버린건지 너무 추워서 입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ㅠㅠ 여러분들은 오늘의 날씨가 괜찮으셨나요?? 부디 오늘이 그렇게 나쁜날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cctv와 관련해서 이야길 해보려고해요. cctv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설치를 하기 위한 안내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만약 cctv 규정에 어긋나게 부착을 하시면 그에 따른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에 맞게 붙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ㅎㅎ

 

그럼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 cctv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CCTV 설치 불가 장소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CCTV를 부착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단,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과 같이 교정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수사 목적,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의 목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설치 안내문 규정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작동시키는 경우 영상청보처리기기가 작동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물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위의 정보를 작성하여 게시해야한다는 CCTV 설치 안내문 규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CCTV 안내문을 작성하여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원거리 촬영이나 단속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산불 감시용 CCTV와 같이 안내판 설치가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울 경우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직접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사업장 관활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해당 내용을 싣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을 포함하여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운영 및 관리 방침

 

CCTV 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합니다. 

 

  • 설치 근거/목적

  • 카메라 대수

  • 위치와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와 담당 부서

  •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 정보 촬영시간과 보관기간

  • 보관장소와 처리방법

  • 영상벙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위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웹캠, 카메라등 기술의 발전으로 민간이나 가정용의 CCTV 이용이 쉬워지고 흔해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설치 안내문 규정에 따라 필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고지하여야 촬영한 영상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테니 반드시 숙지 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CCTV 안내문 규정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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